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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정보기술협정(ITA) 세율 및 혜택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11
조회
584
[질문]
○ 정보기술협정(ITA) 세율 및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무역량이 많은 품목은 HSK 특게하여 운영
-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년(44%), 5년(5%), 7년(6%)

○ ITA확대협상 참여국 현황(53개국) * 이행국(44개국)
- 한국, 미국, 중국, EU(28)‧대표부,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