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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제비추리․삼겹살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13
조회
513
[질문]
○ 식용으로 하는 제비추리와 삼겹살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내용에 “이 류에는 식용에 적합한 모든 동물의 육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0202호에 냉동한 쇠고기를 분류하고, 제0203호에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고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비추리는 소의 갈비 안쪽 흉추의 몸통을 따라 붙어 있는 띠 모양의 긴 목근을 직선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으로 빼 없는 쇠고기가 분류되는 제0202.30-0000호에 분류됩니다.
- 삼겹살은 ‘살과 지방부분이 3번 겹쳐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갈비를 떼어낸 부분에서 복부까지의 넓고 납작한 모양의 부위로 붉은 살코기와 지방이 삼겹의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선․냉장한 삼겹살은 제0203.19-1000호, 냉동한 삼겹살은 제0203.29-1000호에 분류됩니다.

※ 제비추리
제1등뼈에서 제6등뼈와 갈비뼈 접합 부위를 따라 분포하는 띠 모양의 긴목근으로 목심 및 등심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직선으로 절단하여 정형한 것으로 그 모양이 제비의 날개를 편 것 같이 날씬하고 긴고기 같다고 하여 ‘제비추리’라 불리는 것입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