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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돼지족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15
조회
519
[질문]
○ 돼지의 발가락뼈와 발허리뼈 및 발목뼈 부분이 약 4㎝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돼지족발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가 분류되고, 제0206호에는 “식용설육”이 분류되며, 특히 제0206.49-1000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이 분류됩니다.
-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에서 “앞다리”(front leg) 부위는 전완골까지로 정의하고,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서울고법은 돼지 족의 판단근거로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이 적정하다고 판결(2012누18594, ’12.11.23)한 바 있습니다.
○ 전완골: 요골(橈骨)과 척골(尺骨)의 2뼈로 되어 있다. 손바닥을 전방으로 향한 팔의 위치에서 보면 요골은 외측에 있다. 자유하지골의 하퇴골에 해당한다.
○ 발목뼈: 완골(腕骨), 6~8개의 뼈가 모여 복잡한 형태의 관절을 이룬 짧은 뼈의 무리
○ 발허리뼈: 손바닥을 이루는 부분
○ 발가락뼈: 손가락을 이루는 부분
- 또한,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사전 등에서 “가축의 앞발(front feet)”은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물품은 돼지의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 포함한 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 돼지족’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6.49-1000호에 분류됩니다.

[참고자료]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