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닭고기의 부위별 품목분류와 관세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17
조회
609
[질문]
○ 닭고기의 부위별 품목분류와 관세율은?

[답변]
○ 관세육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호에는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닭고기의 분류체계는 크게 ‘절단하지 않은 육’과 ‘절단육과 설육’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과 ‘냉동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 절단하지 않은 육은 ‘중량 550그램’을 기준으로 세분류되고 있습니다.
- 절단된 것은 ‘절단육’과 ‘설육’으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과 ‘냉동한 것’으로 구분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절단육으로는 다리, 가슴, 날개, 기타 등이 있으며, 설육으로는 간, 기타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관세율은 신선, 냉장한 것 18%, 냉동한 것 20%, 설육 중 간은 22%, 설육 중 간 이외의 것은 27%입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