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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어류의 식용 설육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18
조회
545
[질문]
○ 명태 머리와 꼬리의 품목분류는?

[답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어류의 식용 설육 범위 확대 요청으로 분류체계 개정(2017년 제6차 HS 개정)으로 기존 어류 본체와 함께 분류되던 머리,꼬리, 부레가 식용 설육으로 통합되어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에 “어류의 간(肝)·어란(魚卵)과 어백(魚白:milt)뿐아니라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s)·머리와 머리의 반쪽
(골·볼떼기·혀·눈깔·턱·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도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명태의 머리: 신선·냉장한 것(제0302.91-9900호), 냉동한 것(제0303.99-0000호)이 분류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