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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쇠고기․수산물․채소 등의 염장 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20
조회
574
[질문]
○ 염장 쇠고기, 염장 굴, 염장 깻잎의 품목분류는?

[답변]
○ 염장을 하는 목적은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일반적 물간법을 기준으로 염수의 농도가 10%이상이면 세균의 생육이 억제되고 15% 이상이면 효모의 생육이 억제되고 20%이상이면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므로 식품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염도가 최소 20%이상인 염수에 염장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헌 및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에 의하면 물간법에 의한 염장의 경우 미생물의 생육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서 18~23%의 염수를 사용하여 염수의 농도가 17% 일 때 육내의 염도가 8.9% 라고 합니다.
○ 따라서, 품목분류상 염장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쇠고기: 염장의 목적과 유통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함유량이 9% 이상이어야 염장 또는 염수장 쇠고기로 보아 제0210.20-9000호에 분류됩니다.
- 수산물: 염장수산물은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 함량이 10%이상의 것(단, 성게젓, 명란젓은 8%이상)은 제0305호(어류), 제0306호(갑각류),제0307호(연체동물)에 각각 분류
- 채소: 채소 내부의 소금 함량이 12%미만인 것은 제0710호부터 제0709호까지 각각 분류하고, 소금 함량이 12%이상인 것은 제0711호에 분류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염장 또는 염수장한 쇠고기), 제3호(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 제9호(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