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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달걀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27
조회
545
[질문]
○ 달걀(삶은, 반숙, 훈제)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달걀의 품목분류는 우선 껍질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새의 알은 껍질의 여부에 따라 제0407호와 제0408호로 분류됨
- 제0407호에는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삶은 달걀(껍질이 붙어 있는 채로 간을 위해 소금을 넣고 익힌 형태로 완숙 모양), 반숙 달걀(감동란이라고 국내 유통되는 반숙형태의 간이 되어 있는 껍질이 있는 알형태), 훈제 달걀(껍질이 있는 것으로 연기로 훈연하고 구운 훈제란) 등은 제0407호에 분류됨
- 제0408호에는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상관없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의 제외규정에 “조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새의 알 조제품”은 제210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