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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신선․냉장, 냉동, 건조)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31
조회
942
[질문]
○ 고추를 수입(신선․냉장, 냉동, 건조) 할 경우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고추(피망, 파프리카 포함)는 신선․냉장, 냉동의 경우는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상 제07류에 분류되지만, 건조한 것 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은 향신료로 보아 제09류에 분류됩니다. 제조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신선․냉장한 고추는 제0709.60-9000호에 분류
- 냉동한 고추는 제0710.80-7000호에 분류
- 건조한 고추(부수지 않은 것)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는 제0904.22-0000호에 분류
[냉동고추와 건조고추의 분류기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710호에 분류한다.
1) 고추 과육(果肉)의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을 것
2) 고추의 색깔 및 과형(果形),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고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작은 매운 고추(절단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서 꼭지를 제외한 전체 길이가 7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나.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하되, 가목2) 및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물품이 혼합된 경우로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8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고추를 수입(신선․냉장, 냉동, 건조) 할 경우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고추(피망, 파프리카 포함)는 신선․냉장, 냉동의 경우는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상 제07류에 분류되지만, 건조한 것 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은 향신료로 보아 제09류에 분류됩니다. 제조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신선․냉장한 고추는 제0709.60-9000호에 분류
- 냉동한 고추는 제0710.80-7000호에 분류
- 건조한 고추(부수지 않은 것)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는 제0904.22-0000호에 분류
[냉동고추와 건조고추의 분류기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710호에 분류한다.
1) 고추 과육(果肉)의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을 것
2) 고추의 색깔 및 과형(果形),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고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작은 매운 고추(절단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서 꼭지를 제외한 전체 길이가 7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나.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하되, 가목2) 및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물품이 혼합된 경우로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8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