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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조 물품 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 적용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48
조회
1839
[질문]
○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한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기본세율로 사용신고하고 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첨부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한 경우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신고 시에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와 세율란(FTA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신고 시 기본세율로 사용신고 하였다면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제1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원료과세) 제4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한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기본세율로 사용신고하고 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첨부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한 경우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신고 시에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와 세율란(FTA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신고 시 기본세율로 사용신고 하였다면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제1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원료과세) 제4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