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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더덕 및 도라지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33
조회
669
[질문]
○ 더덕과 도라지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0706호에는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더덕과 도라지가 특게되어 있습니다.
- 신선한 더덕(Codonopsis) : 제0706.90-3000호에 분류
- 신선한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 제0706.90-4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HSK 10단위에 더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건조한 더덕 : 제0712.90-2095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이 분류되며, 건조한 도라지는 더덕과 달리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조한 도라지의 경우 약사법상 「한약」 이라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어 한약재로 분류됩니다.
- 건조한 도라지 : 제1211.90-196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