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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35
조회
785
[질문]
○ 가공방법(신선, 염장, 초산절임)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0711호에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제0711.90-1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초산절임 마늘 : 제2001.90-9060호에 분류
- 껍질을 깐 신선한 마늘 : 제0703.20-1000호에 분류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제9호(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11호에 분류한다.
- 제23호(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1호에 분류한다.
1)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일 것
2)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일 것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9호 및 제23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