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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36
조회
936
[질문]
○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됩니다.
-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킨 녹차(Green tea)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10호 또는 제0902.20호에 분류되며,
-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된 홍차(Black tea)나 반발효 차(예 : 우롱차 등), 후발효 차(예 : 보이차 등)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30호 또는 제0902.4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적으로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도 제0902호에 분류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