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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38
조회
1052
[질문]
○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외하나, 쌀은 예외적으로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됩니다.
- 벼 : 제1006.10-0000호에 분류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제1006.30호에 분류
- 쇄미 : 제1006.40-0000호에 분류
- 쌀가루(제11류 주 제2호의 ‘분’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제1102.90-2000호에 분류
- 낟알상의 흑미 : 제1006.20호(정미가 아닌 현미로 분류)에 분류
- 가래떡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떡볶이 물품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낟알상의 삶거나 찐쌀 : 제1904.90-1010호에 분류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의 분류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0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외하나, 쌀은 예외적으로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됩니다.
- 벼 : 제1006.10-0000호에 분류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제1006.30호에 분류
- 쇄미 : 제1006.40-0000호에 분류
- 쌀가루(제11류 주 제2호의 ‘분’의 규정에 적합한 것) : 제1102.90-2000호에 분류
- 낟알상의 흑미 : 제1006.20호(정미가 아닌 현미로 분류)에 분류
- 가래떡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떡볶이 물품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낟알상의 삶거나 찐쌀 : 제1904.90-1010호에 분류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의 분류기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0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