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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참깨분의 제1208호 vs. 제2008호 분류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41
조회
630
[질문]
○ 참깨분이 1.25㎜ 금속망체를 95% 이상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1208.90-0000호와 제2008.19-9000호로 분류되는 차이점은?

[답변]
○ 참깨분이 1.25㎜ 금속망체 95% 이상 통과할 경우 가공처리* 여부에 따라 제1208호와 제2008호(가공한 것)에 분류됩니다.
* 가공처리 : 참깨분은 일반적으로 볶음(roasting) 처리함
- Roasting 하지 않은 참깨분 : 제1208.90-0000호에 분류
- Roasting 처리한 참깨분 : 제2008.19-9000호에 분류
※ 1.25㎜ 금속망체에 95% 이상 통과하지 않은 참깨분은 제1207.40-0000호에 분류

[부순 참깨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
가.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7.40호에 분류한다.
나.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8.90호에 분류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5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