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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43
조회
708
[질문]
○ 대두(Soybean), 대두분말, 두유, 두부의 품목분류는?

[답변]
○ 대두(Soybean)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서, 전분을 다량 함유한 제07류의 채두류(녹두․팥․강낭콩 등)와는 다르게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두(파쇄 여부 불문) : 제1201호에 분류(용도에 따라 10단위 결정)
-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 제1208.10-0000호에 분류
- 대두 조제품(예: 두유,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자반 등) : 제2008.19-9000호에 분류
- 대두단백질 농축물 : 제2106.10호(예: 두부 제2106.10-1000호)에 분류
- 유리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 제3504.00-2030호에 분류

[찐(삶은) 대두, 볶은(튀긴) 대두의 분류기준]
- 제28호(찌거나 삶은 대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官能檢査)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 제29호(볶거나 튀긴 대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8호 및 제29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