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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식용유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44
조회
941
[질문]
○ 식용유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식용유(Cooking oil)는 식물, 동물에서 얻거나, 또는 인조로 합성한 기름 중 먹는 용도의 기름을 말하는데, 주로 식물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 식용유의 품목분류는 추출하는 원료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데,
- 참기름 및 들기름은 각각 참깨와 들깨로부터 제조된 식용유를 말하는 것으로 채유하는 방법에는 온압법과 냉압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참깨(또는 들깨)를 볶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짠 기름은 빛깔이 짙고 특유의 향미를 가진다. 참기름은 향미가 중시되므로 정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후자는 냉압하여 채유하는 방법인데,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쓰며, 기름은 빛깔이 엷고 향미도 덜합니다.
- 관세율표 제15류 총설에 따르면, 제1504호(어유, 경유)와 제1506호 내지 제1515호(동물성 유지 및 각종 식물성 유지)에 해당하는 유지의 분획화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으로는 ①압착, 침전, 동결처리 및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②용제분획화 ③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등이 있으며, 분획화는 지방이나 기름의 화학적 구조상의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Ü 참기름: 제1515.50-0000호에 분류
Ü 들기름: 제1515.90-1000호에 분류
Ü 올리브유: 제1509호 또는 제1510호에 분류
Ü 아마씨유: 제1515.19-0000호에 분류
Ü 폐식용유: 사료용 제1518.00-9010호 / 기타 제1518.00-9090호

* 관세율표상 “폐식용유”가 분류되는 별도 호는 없으며,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폐식용유)은 용도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