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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국물, 멸치액젓 및 사골곰탕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46
조회
934
[질문]
○ 소뼈를 물로 끓여 추출한 사골국물, 멸치액젓, 사골곰탕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골국물’은 보통 소의 뼈를 고온, 고압하에서 물로 끓인 후 지방을 분리하고 농축한 것으로 유백색의 액상 또는 분무건조한 황갈색의 분말상 제품입니다.
- 사골국물 : 육 엑스가 분류되는 제1603.00-1000호에 분류
○ ‘멸치액젓’은 멸치에 소금을 가하여 숙성․발효시킨 후 여과한 물품입니다.
- 멸치액젓: 멸치를 압착하여 얻은 즙이므로 제1603.00-4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 (a)에 “육․어류 등의 추출물을 함유하는 수프․브로드 및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으로서 추가해서 지방․젤라틴과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식염과 같은 다른 물질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21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골곰탕(육함량 50% 미만) :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육 수프는 제2104.10-1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소뼈를 물로 끓여 추출한 사골국물, 멸치액젓, 사골곰탕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골국물’은 보통 소의 뼈를 고온, 고압하에서 물로 끓인 후 지방을 분리하고 농축한 것으로 유백색의 액상 또는 분무건조한 황갈색의 분말상 제품입니다.
- 사골국물 : 육 엑스가 분류되는 제1603.00-1000호에 분류
○ ‘멸치액젓’은 멸치에 소금을 가하여 숙성․발효시킨 후 여과한 물품입니다.
- 멸치액젓: 멸치를 압착하여 얻은 즙이므로 제1603.00-4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해설서 제1603호 (a)에 “육․어류 등의 추출물을 함유하는 수프․브로드 및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으로서 추가해서 지방․젤라틴과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식염과 같은 다른 물질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21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골곰탕(육함량 50% 미만) :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육 수프는 제2104.10-1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