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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어묵(Fish cake) 및 어란(캐비아 대용물 등)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47
조회
725
[질문]
○ 어묵(Fish cake) 및 캐비아(또는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는?

[답변]
○ 일반적으로 어묵은 생선페이스트를 주로 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성형후 유탕처리한 것으로 육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관세율표 제1604호의 용어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묵: 기타 생선묵이 분류되는 제1604.20-4090호에 분류
○ 캐비아는 철갑상어 알을 소금에 절인 것으로, 관세율표 제1604.3호 소호에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6) 캐비아대용물: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예: 연어․잉어․열기․다랑어․숭어․대구나 럼피쉬)의 알로 조제한 것으로서 캐비아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한다. 이것은 세척한 것․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 착색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캐비아 : 제1604.31-0000호에 분류
- 캐비아대용물 : 제1604.32-0000호에 분류

※ 참고사항
단, 식용에 적합하거나 자궁막에 싸여 있는 어란으로서 단지 제03류(신선, 냉장, 냉동, 절단, 분쇄 등)에 규정된 가공법에 의해 처리된 것은 제03류의 각 가공방법에 따라 분류되며,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란은
제0511호에 분류(예:수정란, 부화용의 알 등)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