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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49
조회
533
[질문]
○ 멸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대두 등에 설탕, 식염 마가린을 조제하여 볶은 제품(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과 제20류 주 제1호 제외규정에 따라 멸치 함유량에 따라 제1604호와 제2008호로 분류됩니다.
-멸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초과할 경우 제1604.16-1000호에 분류
- 견과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이하일 경우 기타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제2008.19-9000호에 분류

[관세율표 제16류 및 제20류 주 내용]
* 관세율표 제16류 주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2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나.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