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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 간 HS code가 다른 경우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51
조회
1082
[질문]
○ FTA 협정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 수출국에서 발급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싱가포르와의 협정, 중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뉴질랜드와의 협정, 호주와의 협정, 캐나다와의 협정, 콜롬비아와의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③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 적용대상
- APTA 무역협정 양허관세(제4라운드 협상내용 발효시 ②번 적용)
-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

[관련업무지침]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16.06.28)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