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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설탕(Sugar)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50
조회
711
[질문]
○ 설탕(Sugar)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1701.12호, 제1702.13호 및 제1702.14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분류 세분화(2012년 제5차 HS 개정)를 요청하여 비원심분리법으로 제조되는 사탕수수당의 소호 신설(제1701.13호)

○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2호에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원심 분리법으로 제조한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 제1701.13-0000호[예: 마스코바도(Mascobado)설탕]에 분류
- 편광도수 93도 이상 98.5도 이하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1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2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정제당 : 제1701.99-0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