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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당면과 만두 등 파스타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58
조회
694
[질문]
○ 전분으로 만든 당면과 냉동 만두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품 공전에 의하면, 전분(80%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 당면 : 기타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1902.19-2000호에 분류
- 만두 : 속을 채운 파스타가 분류되는 제1902.20-0000호에 분류

<파스타(Pasta)[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
-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semolina)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으로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을 첨가하기도 한다.
-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튜브·스트립·필라멘트·조가비·구슬·알갱이·별·팔꿈치형·문자형)로 만들어지며,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모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
-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 속을 채운 파스타는(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내부의 육함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제1902호에 분류된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