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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삼투탈수 후 건조한 열대과실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6:00
조회
688
[질문]
○ 열대과일인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등을 설탕시럽에 담가 삼투탈수한 것을 건조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건조한 열대과실(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등)은 원 과실의 관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수입되는데, 과육을 삼투탈수 후 건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 (10)항에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 조각을 장시간 농축한 후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열대과실들을 장시간 설탕시럽에 담가 삼투탈수시킨 후 건조한 물품들은 제2008호의 각 해당 호에 분류합니다.
- 삼투탈수한 파인애플 : 제2008.20-0000호에 분류
- 삼투탈수한 파파야 : 제2008.99-9000호에 분류
- 삼투탈수한 망고 : 제2008.99-9000호에 분류

[ 삼투탈수(Osmotic dehydration) 정의 ]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인 삼투압을 이용한 탈수방법으로 채소나 과일 등의 탈수에 이용된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