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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6:02
조회
639
[질문]
○ 코코넛 및 코코넛 밀크, 코코넛 주스 등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는?

[답변]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분류 세분화(2012년 제5차 HS 개정)를 요청하여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의 소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내과피) : 제0801.12호에 분류
※ 바깥쪽 섬유질의 껍질(중과피)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 포함

○ 코코넛 관련 물품
- 코프라(제1203호) : 미황색 과육 및 갈색 내피가 혼합된 입상 분말으로 겉껍질과 주스 성분을 제거한 후 분쇄, 건조한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
- 코코아과육 조제품(제2008호) : 코코넛과육을 slice 하여 튀긴 후 조제한 황색 플레이크상으로 제과, 제빵 원료로 사용
- 코코넛 밀크(제2106호) : 코코넛 과육을 분쇄 후 압착, 여과한 백색 크림상으로 요리 등에 식품첨가물로 사용(W.C.O 결정사항)
- 코코넛 주스(제2202호) : 코코넛워터라고도 하며, 코코넛내부에 있는 무지방, 저칼로리의 음료수
- 코이어 직물(제5311호) : Coir사를 망상형으로 직조한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직물로 조경용 등에 사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