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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6:06
조회
575
[질문]
○ 알코올을 함유되지 않은 맥주에 대한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해당 물품은 보리맥아, 맥아당(밀), 호프,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투명한 액상인 물품[알코올용량 0.5%(v/v) 미만]
○ 일반적인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방법은 일반 맥주와 비슷하나, 마지막 단계에서 역삼투압이나 감압증발 방식으로 알코올을 제거하거나 알코올 발효 단계를 없애 알코올을 함유되지 않은 맥주를 만든다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1-000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알코올의 함량이 0.5% 초과인 맥주는 제2203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상, 알코올의 용량이 0.5% 이하인 음료를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로 분류함
-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은 술이 아님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알코올이 함유하지 않은 맥주(알코올의 함량이 0.5% 이하인 맥주)이므로 제2202.91-0000호에 분류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