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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담배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6:09
조회
751
[질문]
○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와 워터파이프 담배의 품목분류는?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24류에 워터파이프 담배 소호주 및 소호신설(제2403.11호)

[ 관세율표 제24류 소호주 제1호 ]
소호 제2403.11호에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란 워터파이프(water pipe)로 흡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담배(담배와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를 말하며, 방향성(芳香性) 기름․추출물(extract)과 당밀(糖蜜)이나 당(糖)을 함유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를 통하여 흡연하기 위한 물품으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
- 워터파이프 담배 : 제2403.11-0000호에 분류

○ WCO 에서 전자담배를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호에 분류함에 따라 전자담배용 충전용액 및 카트리지도 니코틴 함유여부 관계없이 담배대용물이 아닌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함 (HSK 신설)
- Nicotine, propylene glycol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투명액상의 전자 담배용 충전용액 및 카트리지 : 제3824.99-9041호(니코틴 함유) 또는 제3824.99-9049호(기타)에 분류
- 니코틴 용액 포함한 전자담배 : 제8543.70-4010호에 분류
- 니코틴 용액 포함하지 아니한 전자담배 : 제8543.70-4090호에 분류
- 궐련형 전자담배* : 제2403.99-9000호에 분류
* 연초를 기기로 쪄서 증기를 흡입하는 궐련형태 담배(품명: iQOS, 필립모리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