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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니코틴 함유한 금연보조제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11
조회
725
[질문]
○ 니코틴을 함유한 금연보조제인 추잉검이나 패치의 품목분류는?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30류 주에 금연보조제(정제, 추잉검,패치 등)에 대한 제외규정이 신설
- WCO 결정사례 삽입(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나목)
: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정제, 추잉검, 패치(피부투여방식)](제2106호 또는 제3824호)
- 니코틴 함유 추잉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 니코틴 함유 패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으로 보아 제3824.99-9090호에 분류

[WCO 결정 사례]
- 물품명: 니코틴 추잉껌(Nicotine chewing gum)
- HS 코드: 제2106.90호에 분류
- 물품설명: 이온교환수지와 결합한 니코틴 2㎎ 또는 4㎎, 글리세롤,합성폴리머, 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담배향 등을 함유한 타브렛(정제)상이며,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려는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