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52
조회
1031
[질문]
○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201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FTA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