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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치약이나 가글류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12
조회
855
[질문]
○ 치약, 칫솔, 치실이나 액체상태의 가글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Ⅰ)치약 – 크림형 치약과 그 밖의 조제 치약, (Ⅱ)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 및 “이 호에는 치간 청결용 실(yarn)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 dental floss]도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 치약 : 제3306.10-0000호에 분류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 제3306.20호에 분류되며,
· 나일론의 것: 제3306.20-10호에 분류
· 기타: 제3306.20-9000호에 분류
- 구강세척제와 구강용 향수 : 제3306.90-1000호에 분류
- 칫솔 : 제9603.21-0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