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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애견용 샴푸, 의류 및 사료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14
조회
852
[질문]
○ 애견용 샴푸와 의류, 그리고 사료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 (6) 동물 화장용제품(예 : 견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애견 샴푸 : 동물 화장용제품이 분류되는 제3307.90-9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4201호에는 “동물용의 마구(개용 코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견용 코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애견 의류 : 견용 코트가 분류되는 제4201.00-9090호에 분류
- 애견 사료 : 소매용 개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10-1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