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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바이오디젤 관련 제품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16
조회
553
[질문]
○ 바이오디젤의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제27류에 바이오디젤 소호주와 소호 신설(제2710.20호) 및 제3826호에 ‘바이오디젤 및 그 혼합물’(석유 및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미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27류 소호주 5항 내용에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라 함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부터 얻어진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디젤을 함유한 제품은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량 7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석유/역청유 70% 미만 : 3826.00
- 석유/역청유 70% 이상 : 2710.20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