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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23
조회
864
[질문]
○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조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
- 인조섬유: 합성섬유와 재생 및 반합성섬유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
1) 합성섬유: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레핀, 폴리우레탄) 또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 합성필라멘트섬유: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는 제5402.33-9000호에 분류
2)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 구리암모늄 레이온(큐프라), 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 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 또는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또는 초산셀룰로오스, 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 카세인 및 기타 단백질 또는 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재생필라멘트섬유: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 꼬임이 없는 비스코스레이온 비텍스처드사는 제5403.31-9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