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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남자, 여자 및 유아용 의류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24
조회
527
[질문]
○ 남자 및 여자 의류와 유아용 의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당해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 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자(소년)용 의류 :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한다.
- 여자(소녀)용 의류 :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유아용 의류 :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8호 규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