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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편물제 보정 속옷(거들 등)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26
조회
682
[질문]
○ 여자용 보정 속옷인 거들이나 코르셋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6212호에 “브래지어, 거들, 코르셋, 브레이스, 서스펜더, 가터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제인지 또는 뜨개질 편물제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신체지지 의류로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각종의 재료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거들 및 팬티거들(면제) : 제6212.20-1000호에 분류
- 코르슬렛(Corselette) : 제6212.30-0000호에 분류
- 코르셋(Corsets) : 기타가 분류되는 제6212.90-0000호에 분류

[보정 속옷 종류]
파운데이션 : 체형의 결점을 보정하는 속옷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브래지어
- 거들 : 허리 부분의 체형을 조절하기 위한 여성용 속옷
- 코르슬렛 : 거들 또는 팬티거들과 브래지어의 결합물품
- 코르셋 : 배와 허리 둘레를 졸라매어 체형을 보정하거나 교정하기 위해 착용하는 여성용 속옷
- 올인원(all in one) : 브래지어에 코르셋이 연결되어 있는 것
- 웨이스트 니퍼 : 허리를 가늘게 죄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 파니에 : 스커트의 도련선을 넓게 퍼지도록 허리부분에서 받쳐주는 것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