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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양산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28
조회
653
[질문]
○ 2단으로 접어지는 양산의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6601호에는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가 분류됩니다.
- 제6601호는 세부적으로 6단위에서 정원용 산류, 대가 절첩식인 것(접이식), 기타(정원용 산류 및 대가 절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로 분류됩니다.
- 정원용 산류나 이와 유사한 산류: 제6601.10-0000호에 분류
- 대가 절첩식인 산류(접이식인 것): 제6601.91-0000호에 분류
- 기타(정원용 산류 및 대가 절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제6601.99호에 분류
- 품목분류 6단위가 분류된 다음에 품목번호(10단위, HSK)가 분류되는데, 제6601.99호(정원용 산류와 접이식 산류에 해당하지 않은 물품)에서 ‘지팡이 겸용 우산’, ‘양산’등으로 세분류됩니다.
* 지팡이 겸용 우산(walking-stick umbrellas)은 지팡이 모양을 나타내는 빳빳한 덮개를 가지는 산류(傘類)를 말합니다.
- 지팡이 겸용 우산 : 제6601.99-1000호에 분류
- 양산 : 접이식 양산이 아닌 것으로 제6601.99-2000호에 분류
- 기타 : 장(長)우산으로 ‘지팡이 겸용 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6601.99-9000호에 분류
- 따라서, 2단으로 접어지는 접이식(대가절첩식) 양산은 제6601.91-0000호에 분류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