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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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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에 대한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면제기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57
조회
948
[질문]
○ 소액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 면제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FTA 특례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U : 소포․여행자수화물로 $1,000 이하 (용도 : 비상업용만 면제)
- EFTA : 소포․여행자수화물로 $1,000 이하 (용도 : 비상업용만 면제)
- 미국 : $1,0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싱가포르 : $1,0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인도 : 국내법규 적용 (용도 : 비상업용만 면제)
- 칠레 : 소포․여행자수화물로 $1,0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단, 상업용은 송장에 원산지자격 증명진술요구 가능)
- 페루 : $1,0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ASEAN : FOB가격 기준 $2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호주 : $1,0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캐나다 : $1,0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뉴질랜드 : $1,0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베트남 : FOB가격 기준 $6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중국 : $700 이하 (용도 : 제한없음)
○ 미화 1,000불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FTA 특혜신청(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 적용항목 체크)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