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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자기와 기타 도자기(도기, 석기)의 구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29
조회
816
[질문]
○ 자기와 도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며, 도자제 컵의 품목분류는?

[답변]
○ 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경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 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백색 또는 인공착색 되었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공명성이 있습니다.
- 자기제 컵 : 자기제의 기타 식탁용품이므로 제6911.10-9000호에 분류
○ 기타 도자제품은
1) 다공질의 소지로 된 도자제류는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설(舌)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석기(stoneware) : 이 물품은 조직이 치밀하고 철침에 의하여도 흠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경고하지만 불투명하고 보통은 일부만이 유리화되었으므로 자기와는 다릅니다.
3) 반자기 또는 모조자기 : 외관이 상업적 자기가 되도록 조제, 장식 및 유약으로 시공된 것이다. 토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사실상 반투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기제 및 석기제 컵 : 도자제의 기타 식탁용품이므로 제6912.00-109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