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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캠핑용 스토브 등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35
조회
935
[질문]
○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스토브, 바비큐 그릴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일정구역의 가열, 취사 또는 자비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되고, 고체, 액체 또는 기체연료,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보통 가정 또는 캠핑용으로 사용되는 것의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취사용 스토브 : 가스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1-0000호, 액체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2-0000호에 분류
- 바비큐 그릴 : 숯을 사용하는 조리용 가열판이므로 제7321.19-0000호에 분류
- 난방용 스토브 : 액체연료용의 가열용 스토브이므로 제7321.82-0000호에 분류

[관세율표해설서 제7321호]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
(Ⅰ) 일정 구역의 가열·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Ⅱ) 고체·액체·기체연료·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Ⅲ)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