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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플렉시블(Flexible) 호스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37
조회
540
[질문]
○ 플라스틱제나 비금속으로 된 플렉시블 호스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에는 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시킨 스크립으로 구성되는 플렉시블 튜빙과 표면이 매끄러운 관의 변형에 의하여 제조된 파상형의 플렉시블 튜빙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플렉시블 호스는 재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철강제의 것 : 소호 제8307.10호에 분류
- 기타 비(卑)금속제의 것 : 소호 제8307.90호에 분류
- 플라스틱 재질의 것 : 소호 제3917.31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