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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3D 프린터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41
조회
559
[질문]
○ 3D 프린터의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3D 프린터
- 2D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
- 잉크젯프린터에서 디지털화된 파일이 전송되면 잉크를 종이 표면에 분사하여 2D 이미지(활자나 그림)를 인쇄하는 원리와 같다. 2D 프린터는 앞뒤(x축)와 좌우(y축)으로만 운동하지만, 3D 프린터는 여기에 상하(z축) 운동을 더하여 입력한 3D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 물품을 만들어낸다. 입체 형태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크게 한 층씩 쌓아 올리는 적층형(첨가형 또는 쾌속조형 방식)과 큰 덩어리를 깎아가는 절삭형(컴퓨터 수치제어 조각 방식)으로 구분한다.
○ 3D 프린터는 가공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금속이나 서멧(cermet) 가공용 : 제8463.90-1000호에 분류
※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한 금속카바이드(carbide)[금속을 소결한 금속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한다.
- 고무나 플라스틱 가공용 : 제8477.59-1000호에 분류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제8479.89-907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