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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42
조회
743
[질문]
○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컴퓨터 :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제8471호에 분류(제시형태에 따라 분류)
○ 관세율표 제8471.30-0000호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
-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제8471.30-0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소호해설] >
- 소호 제8471.30호 : 이 소호에는 휴대용 디지털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다. 이의 케이스에는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고 중량은 10㎏ 이하이다. 평면 화면을 갖춘 이 기계는 외부의 전원 연결 없이 작동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와 연결을 위한 모뎀이나 다른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