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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44
조회
846
[질문]
○ 갤럭시 기어 같은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요기능: 시계 기능 이외에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한 전화 발신, 수신전화의 수신 및 무음 처리, 문자 메시지 수신,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기능, 음악 재생 조절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답변]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서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원격신호의 송신기․수신기 또는 송수신기, (6) 보통 전지식으로 작동되는 휴대용수신기: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수신기’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워치 :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그 밖의 송신기기로 보아 제8517.62-609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