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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50
조회
1074
[질문]
○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카메라는 촬영된 영상의 내부저장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물품입니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보도용․공업 및 과학목적용․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웹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CCTV 카메라(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는 화상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며 이것을 closed circuit television, 즉 CCTV라고 부른다. CCTV는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
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 웹캠(Webcam)은 웹(web)과 카메라(camera)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에 서 사용하거나 서비스되는 인터넷 캠코더를 말한다.

-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웹캠(Webcam): 텔레비전 카메라이므로 제8525.80-1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