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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드론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52
조회
730
[질문]
○ 드론의 품목분류는?

[답변]
○ 드론은 무인기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함. 무인기를 드론이라 부르게 된 계기는 명확치는 않다. 다만 추정키로 영국에서 1935년에 사람이 타는 훈련용 복엽기인 '타이거 모스(Tiger moth)'를 원격조종 무인 비행기로 개조하면서 여왕벌(Queen Bee)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것에서 수벌을 뜻하는 드론이란 단어가 무인기를 지칭하는 말로 나온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있다. 1936년 경 미국에서 나온 원격조종 비행기에 대한 연구자료에는 드론이란 명칭이 등장한다.
○ 드론은 크게 그 밖의 항공기(제8802호)와 오락용 드론으로 그 밖의 모터가 있는 완구(제9503호)로 분류됩니다. 다만 제2015년 3월 WCO 제55차 HS위원회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텔레비전카메라로 구분해 제8525호로 결정하였음

Ü 그 밖의 항공기:
- 헬리콥터(자체 중량 2,000kg 이하): 제8802.11-9000호에 분류
- 자체 중량이 2,000kg 이하인 그 밖의 항공기: 제8802.20-9000호에 분류
Ü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완구: 제9503.00-3800호에 분류
Ü 카메라가 장착된 것
- 텔레비전 카메라 장착: 제8525.80-1090호에 분류
-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장착: 제8525.80-3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