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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53
조회
726
[질문]
○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3호에는 ‘모터홈(캠퍼 등):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 캠핑카는 불꽃점화식인지 압축점화식인지 여부, 실린더 용량,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여부 등에 따라 HS 4단위 이후가 달라집니다.
Ü 캠핑카 : 제8703.33-7000호에 분류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며,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경우
○ 관세율표 제8716.10-0000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A)-(1)에 ‘주거 또는 캠핑용의 이동주택형 트레일러(여행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Ü 캠핑용 트레일러 : 제8716.10-0000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