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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적용 가능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58
조회
984
[질문]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을 통관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사후협정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FTA 특례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관세를 납부한 후) 경우라면, FTA 특례법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원본(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 가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 FTA 특례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