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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전동 운송장치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54
조회
821
[질문]
○ 이륜 전동 운송장치(일명: 샤오미 나인봇 미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며, 소호 제8711.60호에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모터스쿠터(motor-scooters), 내장된(built 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이륜 전동 운송장치(일명: 샤오미 나인봇 미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며, 소호 제8711.60호에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모터스쿠터(motor-scooters), 내장된(built 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