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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삼륜자동차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55
조회
547
[질문]
○ 삼륜자동차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11호에 “삼륜자동차[예: "배달용 삼륜차(delivery tricycle)"형]도 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3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후륜은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가속·제동·정지·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서로 다른 토크(torque)를 가하거나, 전륜(front wheel)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
Ü 삼륜자동차: 자동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자동차의 특징이 없는 것은 제8711호에 분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