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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유모차, 카시트 및 핸드카트의 품목분류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7:56
조회
821
[질문]
○ 유모차, 카시트 및 핸드카트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관세율표 제8715호에는 “유모차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유모차(baby carriages): 접는 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이다[푸쉬체어
(push-chairs)·퍼램뷸레이터(perambulators)·스트롤러(strollers)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9401.80호에 “그 밖의 의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소호해설에 “소호 제9401.80호에는 또한 차량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캐리지(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safety seats)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 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Ü 유모차: 제8715.00-0000호에 분류
Ü 카시트: 제9401.80-9000호에 분류
Ü 어린이용 조끼용 카시트인 안전조끼는 제6307.90-9000호에 분류
Ü 핸드카트: 제8716.80-1000호에 분류
- 어린이(Kids) 뿐 아니라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다용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화물을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으므로 제8715호의 유모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 아이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완구라기보다는 캠핑·쇼핑 시, 아이를 태우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95류의 완구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작된 손수레(Hand-carts)에 해당하므로 제8716.80-1000호에 분류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