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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여행자 휴대물품 세액 계산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6 10:07
조회
757
[질문]
○ 해외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오려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메인화면 오른쪽 중앙부분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구입물품명과 미화 600불을 공제한 후 구입 가격을 입력하면 미리 납부하실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입하신 의류의 금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600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의류의 간이세율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납부하실 세금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제25조(세액의 계산), 제26조(단일간이세율 적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
○ 해외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오려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메인화면 오른쪽 중앙부분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구입물품명과 미화 600불을 공제한 후 구입 가격을 입력하면 미리 납부하실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입하신 의류의 금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600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 하게 됩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의류의 간이세율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납부하실 세금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제25조(세액의 계산), 제26조(단일간이세율 적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권